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시민위)' 개최 결과를 보면, 광장운영시민위는 지난 10월22~28일 서면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사용제한을 해제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행사와 집회 금지 완화로 일률적인 광장 사용제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위드 코로나'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는 100명 미만 인원으로 열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 인원으로 열 수 있다.
서울 주요 광장에서 집회 금지 조치 등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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