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다만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높지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정상 대출이 힘든 회사다.
또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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