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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카드뉴스]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등록 2021.11.03 09:49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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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지난달 26일, 옛 애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4개월간 따라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CCTV 영상은 모두를 경악게 했지요.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를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전까지는 납치, 폭행, 재물손괴 등 타 범죄가 수반됐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이 생긴 것.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 만에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지만 행해집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범죄를 피할 수 있지요. 합의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451건, 하루 평균 11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것이지요.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온 스토킹. 이제라도 처벌법이 마련되어 다행인데요. 하지만 보호 대상이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불똥이 튈 수 있는 가족‧지인은 제외됐다는 점 등 한계도 있습니다.

초기에 저지되지 않으면 중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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