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 따르면 신청인은 은행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기업은행 측은 매출채권매입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으로 봤을 때 신청인의 청구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며 “중재 결과가 은행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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