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내용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19년 1월 14일, 2019년 4월 2일, 2021년 10월 1일(2건)) 사실의 지연 공시,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2021년 9월 1일) 사실의 지연 공시 등이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이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2021년 11월 18일까지)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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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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