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플랫폼 공정화법’에 저항하는 IT업계···이유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저항하는 IT업계···이유는?

등록 2021.11.10 16:29

변상이

  기자

공유

‘온플법’ 외에도 비슷한 법안 수두룩, IT업종 성장 우려온라인 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업계 간 조율 지속적 필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앞둔 가운데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이미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 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온플법은 연내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과 같은 법적 규제를 본격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 이유 통지’ 등이 골자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속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모두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범위로 명시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사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칫 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의 입법예고 후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많다는 것도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계에 따르면 온플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사실상 5~10개 기업을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미다. 법 적용 대상이 많아진데 이어 ‘중복 규제’ 부분도 IT업계 입장에선 반가울리 없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플랫폼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온플법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의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콘텐츠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일정 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관련 법안에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네이버의 AI 기반 맞춤형 검색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분석에 돌입하면서 AI규제 기준을 두고 양측 간 대립이 팽팽한 상태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쇼핑 검색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같은 검색어일지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AI가 소비자의 검색패턴을 분석해 나오는 결과인 만큼, 효율적인 검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AI검색 결과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위가 네이버 AI 알고리즘 분석에 들어간 것도 세부 정보 공개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개인별 변수값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측은 AI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기 보다는 최소 규제의 원칙만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AI 알고리즘에 대한 법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위 또한 AI규제 대응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라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거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 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IT플랫폼에 적용할 생각이다”며 “추진 중인 온플법 내용은 ‘계약서 주고받아라, 중요한 필수기재 사항 계약서에 담아라, 계약 종료 사전에 알려주라’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에 IT 관계자들은 되레 플랫폼사들의 자율 정책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고리즘 내 사업자의 영업비밀 콘텐츠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자칫 기업의 자율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IT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법안과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부처마다 막무가내 식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며 “이미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생방안에 힘쓰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자칫 플랫폼 업체 간 경쟁력 저해로 이어져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막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