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자,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처리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내년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찬성 입장은 아니고, 그대로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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