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경영진과 본사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강연을 전국의 사업소 직원들은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청했다.
이번 특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직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행됐다.
강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소개를 시작으로 이행충돌방지법 제정 의의와 10대행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고 관련 사항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관련 주의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주요 조문 및 일상생활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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