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운영방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모든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측은 “2019년 이후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신청건수(2020년 91만건)와 수용건수(34만건)가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소비자 안내 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상품설명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업계와 협업해 연 1회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울러 금융위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가 누구든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든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며, 이외에도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한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비교공시와 내부관리도 강화한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면서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연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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