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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