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그룹 내부거래액 전체 매출액의 11.4%···셀트리온 1위효성, 총수일가에 373억원 자금 대여 ‘공시 누락’···조사 착수
1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다만 총수 있는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자체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71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와 비중 모두 지난해(196조7000억원·12.2%)보다 소폭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었다. 내부거래액은 현대자동차(38조5000억원)가 가장 컸으며 SK(30조2000억원), 삼성(26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장금상선(5.8%포인트), 삼천리(5.8%포인트), 넷마블(3.5%포인트)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차(1조2000억원), 삼성(9000억원), 셀트리온(7000억원) 순이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한 해 전보다 15조원 줄어든 135조4000억원이었다. 비중은 13.1%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8개 신규 지정 집단(대방건설·현대해상화재보험·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아이에스지주·중앙·쿠팡·반도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포인트 낮았다.
공정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총수 일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았다.
다만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이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각각 감소(-6000억원, -3조1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총수) 변경에 따른 착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향후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효성, 계열사 자금 대여 공시누락=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자금차입의 경우 63개 기업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다.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3900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순이었다.
2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효성이 1000억원으로 대여금이 가장 컸다.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만기 전 회수 처리됐다.
그러나 효성 ASC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373억원을 조현상 효성 부회장에게 대여해주고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효성 TNS가 조현준 회장에게 빌려준 600억원, 효성 굿스프링스가 빌려준 105억원은 단기 대여였고 공시가 돼 있었다”며 “효성 ASC가 대여한 금액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 다음으로 대여금 규모가 큰 집단은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유진(200억원) 순이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었다. 38개 기업집단의 소속사가 국내 계열사에게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69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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