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비판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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