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법’ 상정 野 반대김은혜 “이재명, 민간이익 추가 확보 지시 진술 검찰 확보”진성준 “면책특권 이용해 허위발언 하지 말라” 항의
국토위는 22일 오전 법안 및 예산안 상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방지법’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대장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함께 상정하라며 맞섰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법과 관련해 “대법전을 전부를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었다”면서 “이런 법을 만들려면 부산 엘시티 관련법도 만들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 행정 농단 문제로 수천 개 법을 만들어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임박해 있다. 곧 발표되면 특검법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해당 사항도 별로 없는 국토위에 해괴망측한 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법도 상식도 아닌 양식”이라며 “일은 순서가 있다. 이미 예산 소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소소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예산심의를 왜 하지 않느냐. 왜 법안을 담보로 해서 예산 심의를 안 하느냐”고 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은 이미 올해 7월부터 개별적으로 발의된 법들이다”며 “그 사이에 대장동이 터졌고,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극소수 민간에게 집중됐냐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주셨다. 여기에 대해 여야는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11월에 법안 심사하는 데 당연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법이 전부 다 당연히 상정되고 심의가 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런데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 승인 문제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여당이 법안을 핑계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며 조 의원을 겨냥해 “예산이 급한지 법률이 급한지 구분을 못 하느냐. 조응천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 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이익 확보가 아닌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이 제기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발언 하지 말자. 김은혜 의원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나”라고 따지며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진 의원은 “도대체 누가 이재명 시장이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이 이 정도 돼서는 안 되겠다. 민간에 개발 이익을 더 주라고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 가서 발언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저한테 취조하시는 거냐”고 공방을 벌였다.
이후 여야 간 여야 의원 간 고성이 멈추지 않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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