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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 과세유예-업권법 등 후속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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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 과세유예-업권법 등 후속논의 ‘활발’

등록 2021.11.25 16:0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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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감대···법안 논의 ‘지속’가상자산업법 논의도 ‘한창’, 공청회 등 입법 작업 ‘활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2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과세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속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권법 논의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법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여를 맞아 후속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내년으로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우선 국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이다.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오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합의는 무산됐지만 26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유예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할 시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세는 내년부터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시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과세 유예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대선 국면 속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2030세대들의 표심 잡기 뿐 아니라 현재 업계에서 과세와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논의 역시 한창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가상자산의 진흥, 투자자 보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업계에서는 지속 가상자산 진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업법’,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 약 10여개의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이다.

그간 차일피일 미뤄지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 탄력을 받아 지난 16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진행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들은 상당수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공청회가 필수적이다.

공청회 한주 만인 2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기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원칙중심 규제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청회에서 “글로벌 시장과 굉장히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국내 경제금융시장 규모 대비 굉장히 비대해진 이 국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역시 “거래소 해킹, 투자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규제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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