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인 이어 최근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감염'을 꼽으면서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만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이런 접종 정례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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