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등 전 유통사업장 대상
광주지역본부는 11월 30일까지를 김장철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순차적으로 김장채소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관내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김장철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점검기간 동안 관내 유통사업장에 대해 ▲김장용 젓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사항 ▲무신고 제품 확인 ▲원산지 표시사항 ▲고춧가루(건고추) 원산지 및 식품표시 사항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지도 하고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판매장에 대해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김장철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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