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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