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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내년 ‘DSR 규제’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될 것”

[일문일답]고승범 “내년 ‘DSR 규제’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될 것”

등록 2021.12.05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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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 목표 정하더라도 유연한 관리 가능” “중·저신용자 대출, 관리 한도서 제외할 수도”“공매도 전면 재개, 선진지수 편입 위해 필요” “금융위 개편?···지금은 당면 과제 집중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체계적 관리 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2년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경제성장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수요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리 인상 기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면 총량 관리는 어떻게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변수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하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만큼 관리가 절실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국면에 대응하면서 확대된 가계부채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다만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을 보며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지난 5월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 사업계획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 기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그렇지 않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했다. 수출기업이 어려워지자 저금리로 경기 부양을 추진한 셈이다. 그러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력도 약화되면서 산업과 가계의 부실이 커졌다. 이 악순환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함으로써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자는 게 개인적 견해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에 예외를 둘 가능성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저축은행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돼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은 금융권과 협의해 12월 중 확정하겠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를 DSR에 포함할 계획인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 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금감원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회사 배당 성향에 대한 입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가 6월 종료되면서 은행 지주회사가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건전성,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 등을 살피면서 은행이 대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시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진행 중인지
-여러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제도 개선 실효성 여부 등은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견해는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한다.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기획재정부와는 아직 논의한 내용이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전금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종합지급결제사업자나 정산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회와도 협의하겠다.

▲가상자산 감독·검사 인력이 충분한지
-전문 인력 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역량 강화 등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FIU를 통해 신고된 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징계는 언제쯤
-사모펀드 제재 안건은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할 예정이다.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차질 없이 심의하기로 했고 11월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금융위 개편 법안에 대한 견해는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 뿐 아니라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등 현안이 많다. 당면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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