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 속도전이재명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신속히 정리할 필요 있어”경영계 ‘민간부문’ 압박 우려···“이사회 노사 갈등 현장될 것”
노동이사제는 기업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주인 범위에 주주를 비롯한 노동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 기업과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까지 포함시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채 발목이 붙들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입에 대해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인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는 당 상임위원장, 간사단에게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총 4건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김경협 의원과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고,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 법안은 좀 더 구체적이다. 노동자 500명 이하 기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운데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또 노동이사의 권한은 상임이사와 같고,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박 의원은 “‘노동자 경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경제민주주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속도전 발언’ 이후 지난 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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