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시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용도, 제형, 용량, 제조연월,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을 ‘기타 재화’로 분류해 상품의 제조국, 원산지 등 상품의 간략한 정보만 알렸다. 제품이 기타 재화로 분류될 경우 상품의 필수 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가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8개 업체가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8개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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