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건설·S&I엣스퍼트 지분 60% 매각S&I건설 2900억·S&I엣스퍼트 3643억건설사업은 범LG가 기업인 GS건설에매각 이후에도 지분 40%는 계속 보유총수 일가 사 편취 규제에 선제 대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한 이번 매각에 따라 내년 구광모 회장 취임 4년차를 앞두고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11일 LG그룹 지주사 (주)LG에 따르면 자회사 S&I코퍼레이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S&I건설과 S&I엣스퍼트 지분 60%를 각각 지에프에스와 신코페이션홀딩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매각 금액은 S&I건설 2900억원, S&I엣스퍼트 3643억원 등 총 6543억원이다.
S&I건설과 S&I엣스퍼트는 S&I코퍼레이션이 기존 건설사업부문과 FM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 10월 신설한 회사다.
앞서 S&I코퍼레이션은 S&I건설과 S&I엣스퍼트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GS건설, 맥쿼리자산운용(PE)을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다.
S&I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지에프에스는 범 LG가(家) 기업인 GS건설이 자이에스앤디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S&I건설의 경우 LG그룹 계열사의 공장, 클린룸 등의 건축을 담당하는 만큼 높은 보안성이 요구돼 범 LG가인 GS그룹 계열사 GS건설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LG그룹은 S&I코퍼레이션을 통해 S&I건설과 S&I엣스퍼트 지분 40%를 계속 보유한다.
(주)LG가 지분 100%를 보유한 S&I코퍼레이션에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레저사업부문 등만 남게 됐다.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I코퍼레이션의 건설사업부문과 FM사업부문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LG그룹은 총수 구광모 회장이 최대주주인 ㈜LG를 통해 S&I코퍼레이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S&I건설과 S&I엣스퍼트는 LG그룹 계열사 발주 계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이 지분 일부를 계속 보유하는 만큼 기존의 계열사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다른 기업의 계약 수주를 통해 수익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지분 매각과 관련해 S&I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 강화와 독립 경영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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