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안내 미흡···최근 민원 급증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은행 상품과 달라중도인출로 보장금액·기간 감소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의 일부 판매 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 안내가 미흡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니버셜 보험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유지 등 장점이 있지만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며 “중도인출로 보장금액 또는 보험 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횟수과 금액도 제한이 있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다르다.
또한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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