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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유니버셜 보험, 저축형 상품 아니다”···소비자 경보

금융 보험

금감원 “유니버셜 보험, 저축형 상품 아니다”···소비자 경보

등록 2021.12.16 14:3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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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보험, 안내 미흡···최근 민원 급증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은행 상품과 달라중도인출로 보장금액·기간 감소할 수 있어

금감원 “유니버셜 보험, 저축형 상품 아니다”···소비자 경보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의 일부 판매 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 안내가 미흡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니버셜 보험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유지 등 장점이 있지만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며 “중도인출로 보장금액 또는 보험 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횟수과 금액도 제한이 있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다르다.

또한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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