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포럼 개최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출 막혀,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필요무형자산→금융자산 기준 변화···업계 자율규제 도입 추진해야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조세정책학회, 블록체인포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16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2달 이상 서비스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들만 ISMS를 획득할 수 있다. 지난 9월24일 이후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신규 벤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향후 5년 간 한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시급히 특금법을 원포인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다음 정부가 가상자산의 ICO와 같은 정보를 자율규제토록 후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평가 업체들이 가상자산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해 공개하고 거래소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자율규제하도록 후원하면 가상자산 거래가 안정화돼 정부가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2023년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현행법과 같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일본 회계기준 당국의 제안과 같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정을 위해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내 가상자산 주요 이용자인 2030 청년층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양당 대선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아젠다를 각 대선캠프에 공식 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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