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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검찰,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에 상고

이슈플러스 일반

검찰,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1.12.17 19:02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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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무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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