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재 30~50%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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