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재산세 하향조정 논의“일시적 조치에 그쳐...장기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며 그 방안으로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보유세의 동결 효과를 노린 임시 조치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60%·종부세 95%)을 내년에 낮추겠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유세 상한 제도는 집값 상승으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재산세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150%를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해서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당정이 추산한 고령층 1주택자는 6만 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5년간 집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까지 더해지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다 보니 당정이 내놓은 대응책이다. 당장 내년에 1년 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무렵인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 잠시 보유세가 동결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 보유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방안 등은 일시적인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면 재검토에 나서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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