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받도록 돕는다.
또 협력기업은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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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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