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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개편 필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으로 간주해야”

이재명 “종부세 개편 필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으로 간주해야”

등록 2021.12.27 14:00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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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합리적으로 개선”“투기 목적 아닌 주택 종부세 중과 제외”“올해 납부분 중 불합리한 부분 환급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외 목적의 주택에 대한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해 몇 가지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밝힌 종부세 개편안은 네 가지다. 우선 이 후보는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해하신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중 법인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같이 제안하며 당과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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