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3차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적용받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뜨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표시된다.
만약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시설 운영자는 KI-PASS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3일 0시부터 앱 실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일 영업 전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총 17종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한편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의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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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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