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과제입점업체·소비자 보호 강화 ‘온플법 제정’ 속도‘쿠팡’ 사례 방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 보완 건설사 등 신규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감시 확대
◇‘디지털 갑질’근절···온플법 제정 속도=공정위는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하여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온플법의 경우 지난해 업무계획 당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외국인’ 총수 제외 방지···동일인 제도 개선=대기업진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가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5월 발표 예정인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미지정’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유로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2021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경우 각종 리스크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 적용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동일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 제재를 받는 최종 책임자가 된다. 이 외에도 회사의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질적 회사 지배자인 김 의장이 총수에서 제외되자 업계 일각에선 반발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외국 기업의 사익편취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동일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용을 검토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면 김범석 쿠팡 의장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 내부거래 단속···신규 대기업집단 집중 감시=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감시망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대형‧중견건설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건설‧부동산 주력 그룹 4곳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반도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30.45%와 11.8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이에스지주와 엠디엠은 각각 0.98%와 1.29%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았다. 기존 건설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중흥건설 17.46%, DL 9.85%, 호반건설 9.77%, 대우건설 1.64%, 부영 0.29% 등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15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6.7%였고, 이들 내부거래의 96.5%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 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해서는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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