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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하면 깎는 노령연금 제도 불합리···개선하겠다”

이재명 “일하면 깎는 노령연금 제도 불합리···개선하겠다”

등록 2022.01.05 11:13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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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른아홉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노년 삶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 꺾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하는 노년층의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한 서른아홉 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으로, 현재는 퇴직 후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시작됐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이 ‘과잉 소득’으로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1년 기준, 월 2,53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다.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규정했고, 김 의원 개정안은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일 때에만 감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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