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차연료의 경우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서 휘발유·경유는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되는 의료비는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위해 납부유예·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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