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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등록 2022.01.06 15:0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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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업종 별로 세분화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환경 분야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조정률에서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 소매업은 조정률을 30에서 25%로 내리고, 제조업, 음식점업도 45에서 40%로 내렸다.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에 대해서는 인상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전세금 평가방법을 변경했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했다.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 탈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정해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임금 근로자가 EITC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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