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주축 그룹 하락세 뚜렷한화·교보 적정성 비율 전년 대비 71%p·70%p↓손보사 업황 개선으로 DB금융그룹 유일한 상승금리상승→생보사 보유 채권 가치 하락 영향 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삼성·한화·교보·DB·미래에셋·현대 등 6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를 대표 금융사로 보유한 삼성·한화·교보 등의 작년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이 눈에 띄게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삼성생명을 대표 금융사로 하는 삼성금융그룹의 지난해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은 289.7%로 전분기 대비 19.4%p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22.5%p 하락한 수치다. 삼성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관련 공시를 시작한 지난해 1분기 이후 줄곧 300%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한화생명이 대표 금융사인 한화금융그룹은 지난해 3분기 190.2%로 전년 동기(261.3%)보다 무려 71.1%포인트 하락했다. 전분기(200.3%) 대비로는 10.1%포인트 떨어졌다. 교보금융그룹 역시 지난해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 274.0%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342.9%)대비 69.8%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그룹의 ‘차감 후 적격자본’에서 ‘차감 후 필요자본’을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금융리스크 발생 시 손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가령 자본적정성 비율이 200%라면 그룹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잘못돼도 두 번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삼성·한화·교보의 자본적성성 비율에 이상신호가 감지된 것은 이들 모두 생보사가 그룹의 중심이라는 데 기인한다는 게 전반적인 진단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말부터 생보사 RBC(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 273.17%였던 생보사의 RBC비율은 2분기 272.92%, 3분기 262.19%로 각각 떨어졌다.
덧붙여 삼성금융처럼 대표 금융사(삼성생명)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많이 소유했다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가진 최대주주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분기 최고 9만원대에서 3분기 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 평가 이익도 줄었다.
삼성생명의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지난해 3분기 21조7492억원으로 전분기(26조8868)보다 5조1396억원 줄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장기간 투자 혹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 목적인 주식, 채권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과 DB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비율도 소폭 하락했다. 미래에셋의 지난해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은 163.6%로 전년 동기(162.2%)대비 1.4%p 떨어졌다. 다만 미래에셋은 2021년 1분기 157.5%에서 2분기 163.9%, 3분기 163.6%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DB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이 전년 동기(215.2%) 대비 4.5%p 떨어진 210.7%를 기록했지만, 1·2분기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는 등 업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6개 그룹 중 유일하게 자본적정성 비율이 올랐다. 지난해 3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은 174.2%로 전년의 177.6% 대비 3.4% 상승하면서다. 현대차그룹은 자본적정성 비율의 분자가 되는 ‘차감후 적격자본’이 꾸준히 늘어났다. 현대차그룹의 차감후 적격자본은 2020년 3분기 16조4889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17조1673억원, 2분기 18조945억원, 3분기 19조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도 생명보험사를 주축으로 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세는 금리인상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 투자 비율이 높은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생보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보사가 주축이 되는 금융그룹의 경우 금리 상승 시점에서 평가 금액이 줄어들거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가 하락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자본의 중복 이용을 고려한 손실흡수능력을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이를 100% 이상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100% 미만인 경우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지난해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당국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자본적정성 비율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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