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케어젠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0점”이라며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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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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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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