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M&A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이 독과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맺었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계약 이후 EU,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EU, 한국, 일본의 결정이 남아있었다.
해외 국가 중 단 한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두 기업의 합병은 무산된다. 유럽에 글로벌 대형 화주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EU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였다. 업계가 우려했던 대로 EU가 이번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은 무산된 셈이다.
공정위는 EU 집행위의 결정 보도 후 “두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한 경우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현재 당사 회사에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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