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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 일원화 반대”

상장기업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 일원화 반대”

등록 2022.01.20 14:54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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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경총, 대표소송 추진 반대 토론회 개최“소송 주체 수책위 일원화, 잘못된 권환 위임”

사진=상장회사협의회사진=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문제가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에 나서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 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책위는 노동·시민단체 추천위원이 다수로 구성됐기에 대표소송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책위로의 일원화 역시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의결 기구인 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곽관훈 교수는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한다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의한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금위 위원인 이상철 실장도 “수책위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소송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 의무의 요체는 건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외국 헤지펀드들의 위협도 가능해진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한다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소송보다 투자기업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월 스트리트 룰’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원식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룰이 더 효과적”이라며 “대표소송은 기업가치 제고 보다는 오히려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상장협과 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상사건 제한 및 소송실직 검증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는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역시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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