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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에너지·광물 수출 제한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키로

한중, 에너지·광물 수출 제한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키로

등록 2022.01.26 11:2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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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국이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공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2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15억달러(약 360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어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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