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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

금융위, ‘암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

등록 2022.01.26 15:40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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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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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제공사진=삼성생명 제공

금융당국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소비자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2019년 8월 진행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이 회사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로부터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거래제한 사례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과 관련해선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내렸다.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검사 결과로 지적 받은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면서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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