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금융 즉시연금 소송 1심, 삼성생명 패소

금융 보험

즉시연금 소송 1심, 삼성생명 패소

등록 2022.01.19 21:44

이수정

  기자

공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고객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배홍 국장은 “현재까지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에 승소했고, 새해 또다시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