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제6-1회차 회사채를 주관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B금융투자는 주관사의 신의성실의무를 이행했으며 이에 따라 면책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증권사들은 성실한 기업실사 등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피고 증권사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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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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