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10명은 지난 2012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는 "이 판결은 당시 재직 중이던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소속 종업원 등에게 적용된다"며 "2017년 인적분할 이전 분할사업부분 소속 전 종업원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총액을 추정해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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