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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7일부터 방역패스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에 새로운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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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방역패스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에 새로운 방역 조치

등록 2022.02.06 15:09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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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화이자사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밀집 제한' 조치에 따라 좌석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한다. 또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기숙형 학원은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입소가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25일까지 3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취식 등을 금지하고 비말을 통한 감염위험을 방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해 치료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에따라 7일부터 화이자사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모임은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6일 3만8691명이 신규 확진 됐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9688명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48일 만(749일째)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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