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 결과'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7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날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 적용하기로 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과 공급 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 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 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 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제외하게 된다.
신 부대변인은 "21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 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반 안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는 국내 최초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의 UN 여성기구 전문센터다. 청와대 측은 "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 결과' 보고에서는 지난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 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문 정부의 총 제도 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 가량 높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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