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날 기업결합 전원회의 개최앞서 슬롯 회수·운수권 재배분 조건으로 제시대한항공,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 낸듯싱가포르 '무조건'적 승인...공정위 등 7개국 심사 남아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는 '조건부 승인' 합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항공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공정위 제시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 곳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두 회사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등 7개 경쟁당국에서 M&A를 승인받았다.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전날 두 항공사 합병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내렸다. 한국 공정위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7개국에서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