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2800만원·과태료 1억4900만원 부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더불어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으며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삼성생의 경영유의 조치도 결정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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