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걸어갈 때는 길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라면 가장자리 중에서도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와 마주보는 방향(도로의 좌측)으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4월 20일부터는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이 보행법이 달라집니다. 보도는 없지만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길의 가장자리로 보행하되, 차와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방통행이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가장자리로 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의 중앙을 포함해 전 부분에서 보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경우 사람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차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간 뒤 이동해야 하는데요. 단, 보행자는 차량 통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의 통행법을 알아봤습니다. 방법을 지키더라도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 마주 오는 사람과 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측통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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