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사자·유자녀 등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장학금 대상자는 사고당사자와 그 유자녀 등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며, 만18세미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단,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에 해당된다.
장학금 신청은 3월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되고, 해당 자녀들은 분기마다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문의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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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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