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검토할 것"인하율 30% 적용 땐 리터당 305원 인하 효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은 상당 부분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22.42원 오른 ℓ당 1921.68원을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가격 감소분이 어느새 상당 부분 상쇄됐고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교통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리터당 52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보다 더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가 실제 이뤄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유가 상황,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 세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추가 고유가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턱밑까지 위협했던 2008년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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