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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갤S22 GOS 기능'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신고접수

공정위, 삼성 '갤S22 GOS 기능'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신고접수

등록 2022.03.08 15:12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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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렌드링. 사진=레츠고디지털'갤럭시S22' 렌드링. 사진=레츠고디지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이전 모델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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